협동조합기본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·해산 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조합원 탈퇴의 경우는 사무국에 연락하셔서 탈퇴할 수 있지만 출자금 환급은 정관상 총회의 의결사항이라 탈퇴 신청한 후 첫 번째 정기총회 이후 지급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정관을 참고하시거나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.
발전소 전력 판매 수익을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으며, 총회 의결권을 통해 조합 운영에 참여합니다. 또한 에너지전환이라는 공익활동에 직접 기여하게 됩니다.
공공기관·기업의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설치됩니다. 현재 ETRI, 대구주행시험장, 행정복지센터 등 대구 곳곳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설치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청라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본 조합의 목적사업인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순이익의 2/3 이상을 사회공헌활동(취약계층 지원, 재생에너지 확산 재투자 및 활동지원, 고용 확대 등)에 활용하며, 출자해주신 조합원께는 매년 5~6% 수준의 출자배당과 조합원을 위한 복지 혜택을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공합니다.
네. 협동조합의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개인·단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.